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신청 방법

반응형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17410000048#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

www.gov.kr

 

2. 신청하기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3.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 비회원 신청 시 약관 동의 후 간편 로그인으로 진행

 

 

 

 

- 카카오톡으로 진행 가능함 (본인 정보 입력 및 서비스 이용 동의 후 인증 요청)

 

 

 

방문 신청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 대리인 불가)

 

처리 기간

  • 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소요 / 처리 기간 계산 방법
  • 처리 과정:
    1. 접수: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
    2. 처리: 접수된 기관에서 처리
처리 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서 (별지서식 제15호의2)
  • 구비서류: 별도로 제출할 서류 없음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본인 정보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 무료
서비스 신청 절차
  • [ 설명 ]
  • ① [대상여부 확인하기]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유무를 확인.
  • ② 대상여부에 따라 신청구분을 선택.
  • ③ 통보방법을 선택.
  • ④ [휴대전화번호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휴대전화번호 입력
 

제공 내용

본 서비스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통보 방식은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 사항

  • 관할 기관 확인: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민원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주민과 (전화: 044-205-3146)
    • 이 연락처는 제도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중앙기관 번호입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관련 문의는 관할 처리 기관에 직접 연락해 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