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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17410000048#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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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하기
3.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 비회원 신청 시 약관 동의 후 간편 로그인으로 진행
- 카카오톡으로 진행 가능함 (본인 정보 입력 및 서비스 이용 동의 후 인증 요청)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 대리인 불가)
처리 기간
- 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소요 / 처리 기간 계산 방법
- 처리 과정:
- 접수: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
- 처리: 접수된 기관에서 처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서 (별지서식 제15호의2)
- 구비서류: 별도로 제출할 서류 없음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본인 정보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 무료

- [ 설명 ]
- ① [대상여부 확인하기]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유무를 확인.
- ② 대상여부에 따라 신청구분을 선택.
- ③ 통보방법을 선택.
- ④ [휴대전화번호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휴대전화번호 입력
제공 내용
본 서비스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통보 방식은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 사항
- 관할 기관 확인: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민원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주민과 (전화: 044-205-3146)
- 이 연락처는 제도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중앙기관 번호입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관련 문의는 관할 처리 기관에 직접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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